콩고·브라질·장쑤성 등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등록 2026.09.21 09:35:37
질병청, 10월 1일부터 조정 지역 적용
![[서울=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5.24.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24/NISI20220524_0018841379_web.jpg?rnd=20220524151147)
[서울=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2.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질병관리청은 21일 국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바탕으로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발표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검역법 등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청장이 지정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32곳이다. 감염병별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13개국, 에볼라바이러스병 11개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5개국, 페스트 4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2개국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을 비록해 11개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으로 인해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지난 5월 17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언한 이후 누적 확진자 7043명, 사망자 3400명이 발생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인도와 중국 허난성이 해제되고 브라질과 미국 미시간주, 중국 안휘성·장쑤성이 추가됐다.
한편 검역관리지역은 15종 검역감염병을 대상으로 177개국이 지정됐다. 7개국이 추가되고 3개국이 해제됐는데 방글라데시(홍역), 중국(치쿤구니야열), 일본·홍콩(치쿤구니야열) 등이 신규 진입했다.
검역관리지역 입국자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검역관리지역 조정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출국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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