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성다이소, '부적합' 유튜버 주장 자외선차단제 임상 결과 기준 충족
등록 2026.09.21 11:09:48수정 2026.09.21 11:34:24
8개 제품 대상 전문 임상기관 4곳서 시험 진행
식약처 고시 기준 모두 충족…영상 삭제·사과 요구
![[서울=뉴시스] 아성다이소CI.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24/NISI20251224_0002026862_web.jpg?rnd=20251224143451)
[서울=뉴시스] 아성다이소CI. (사진=아성다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이 진행된 상품은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 8개 상품이다.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는 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4곳의 전문 임상기관을 통해 시험을 진행했다. 모든 시험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의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이들 업체는 제품표준서 사본, 화장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제품 시험성적서, 최근 실시한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관련 자료도 제출했다. 그 결과 8개 상품 모두가 자외선차단성능에 대해 식약처 고시 기준에 충족했음을 확인 받았다고 한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임상시험을 시행하기 전 상품의 성능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In Vitro검사(비임상 검사)와 가임상 검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8개 상품 모두가 기준에 충족한 것을 확인했고, 이번 최종 본임상시험을 통해서도 8개 자외선차단제 상품 모두 임상시험 절차 및 방법이 적합하고 성능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아성다이소는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 및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정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정과 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동일·유사한 허위주장이 지속될 경우에는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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