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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목격자도 '피해자' 인정…정부 정책 '안전영향평가' 도입

등록 2026.09.23 10:00:00수정 2026.09.23 10:18:24

행안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안전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구조·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생명안전기본법상 '피해자'에 포함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안은 우선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안전사고에는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까지 포함된다.

피해자의 범위에는 안전사고로 사망·실종되거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사람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이 포함된다.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된다.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수습·지원 활동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로 인정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담겼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국가 주요 안전정책을 심의한다.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절차도 마련됐다. 중앙부처는 종합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

정부 정책이 안전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안전영향 분석·평가'의 대상과 항목, 시기도 구체화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다만 재해영향평가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안전영향 분석·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제도와의 중복으로 행정절차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과 운영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부터 예비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 조사 결과 발표, 정보 공개 제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안전사고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가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 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뒀다.

시행령안은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기본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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