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여사, LG 구광모 상대 파양소송 1심 패소에 항소
등록 2026.09.23 11:52:49
구광모 LG 회장 상대 파양 소송 1심 패소
金 "모자 관계 이어갈 수 없어"…불복 항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LG 고(故)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9.03. yesphoto@newsis.comㅁ](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2117_web.jpg?rnd=202609031610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LG 고(故) 구본무 회장 부인 김영식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파양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6.09.03. [email protected]ㅁ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판사는 지난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가정의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저와 구 회장이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이젠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대리인은 민법 제905조 제2호에 근거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김 여사는 구 회장과 구 전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과 관련해 법정 다툼 중이던 2024년 11월 구 회장을 상대로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전 선대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그러나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구 전 회장이 2004년 그를 양자로 들였다.
이후 2018년 구 전 회장이 별세하며 구 회장이 선친의 ㈜LG 지분 대부분을 상속받고 최대주주가 됐다.
이에 2023년 김 여사와 구 전 회장의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4년 김 여사가 파양 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은 지난 2월 김 여사와 두 딸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세 모녀는 이에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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