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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2억원' 감정가 뻥튀기…21억대 작업대출 집유

등록 2026.09.24 09:52:47수정 2026.09.24 09:56:23

광주지법, 징역3년에 집유5년

허위 계약서·급여서류로 대출

'8천만원→2억원' 감정가 뻥튀기…21억대 작업대출 집유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산출된 감정가를 이용해 허위 계약서와 급여서류까지 꾸며 20억원대 대출을 받은 작업대출 가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B씨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감정가가 나온 토지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는 이른바 작업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제 매매가격이 8100만원인 전남광주 남구 송하동의 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2억4100만원으로 산출되자 작업대출을 마음먹은 B씨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감정가를 이용해 허위 대물변제계약서와 재직증명서·급여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21억52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 급여내역을 제출하는 등 단순히 대출 명의만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다만 대출금 일부가 변제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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