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도시락 오찬'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인정 부족"
등록 2026.09.26 11:02:24수정 2026.09.26 11:24:35
"의원실에서 오찬"…고발장 접수로 수사
경찰 "혐의 인정하기에 근거 부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033_web.jpg?rnd=2026082609182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을 지난 23일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의혹은 지난 5월 김성열 전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준석 의원실에서 기자들과 도시락 오찬했다"고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난 6월 이 의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발언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범행이 이뤄졌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일시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금품을 제공받은 상대방이나 제공된 금품의 규모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자들과의 도시락 오찬 자체도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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