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학교 가이드라인' 한화에어로, 경찰 고발-인권위 진정 접수돼
등록 2026.10.01 13:03:58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위반"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접수
![[서울=뉴시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12/NISI20250212_0001768015_web.jpg?rnd=20250212083541)
[서울=뉴시스]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연령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 가이드라인이 작성돼 논란을 빚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에 대한 경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진정이 접수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오전 한화에어로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내용의 진정은 이날 오전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했다.
단체는 "한화에어로가 입사지원자의 응시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음을 인정했다"며 "위법하고 차별적인 채용 지침을 운용했음을 스스로 밝힌 이상, 단순한 입장문이나 내부 징계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령자고용법 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 채용 ▲임금, 금품 지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춰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임금 및 복리후생에 합리적 차등을 두는 경우엔 예외다.
단체는 "실제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모집 과정에 차별이 있었다면 처벌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화에어로 채용 전반에 걸쳐 유사한 차별 지침이 존재하거나 적용됐는지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 경력직 채용 과정에 '1980년생 이하', '특정 16개 대학 출신' 등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한화에어로는 지난달 27일 이부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즉각 조치,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해당 가이드라인은 인사담당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채용 과정에 시행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이드라인 작성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의 경력 채용 가이드라인 논란과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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