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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CCTV 관제 인력 철수해놓고 공백은 행정 책임?

등록 2026.10.05 09:08:46수정 2026.10.05 09:34:24

관제요원 야간 열람 지원 요청에 전남광주시 난색

공무직 신분…근로계약·개인정보보호 문제 소지

"경찰이 철수한 만큼 대응 방안도 자체 마련해야"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수사 인력 확보를 이유로 광주경찰이 CCTV 통합관제센터 야간·휴일 상주 인력을 철수한 뒤 발생한 열람 공백의 책임을 행정당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관제요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다"며 맞서고 있어 야간 열람 제한 장기화가 우려된다.

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24시간 근무하는 관제요원들이 야간·휴일에도 경찰의 CCTV 영상 열람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전남권 시·군이 상주 경찰관 유무와 관계없이 CCTV 열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시는 경찰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야간·휴일 근무자인 관제요원들이 공무직 신분인 만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찰 지원 업무를 맡길 경우 노동법이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제요원이 영상 열람에 투입되면 수백 대의 CCTV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본연의 예방 관제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상황실 시스템으로 최대 1시간 전 과거 영상까지는 경찰 자체 확인이 가능하다"며 "야간 취약 시간대 모니터링에 집중해야 할 관제요원이 경찰 열람 업무까지 맡으면 예방 관제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면서 "상주 인원을 경찰이 자체적으로 철수한 만큼 그 공백에 대한 책임이나 대응 방안도 경찰이 마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경찰청 측은 "경찰서 상황실 CCTV는 관측 범위와 배속 등에 한계가 있어 신속한 용의자 추적과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야간에도 관제센터의 영상 열람 지원이 필요하다. 시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8일 일선 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찰청 지침에 따라 관제센터 상주 경찰관을 기존 3명 3조2교대 24시간 근무 체제에서 1명 일근 체제(오전 9시~오후 6시)로 축소했다.

기존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상주 경찰관의 신분 확인을 거치면 시간에 제약 없이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상주 인력이 빠지면서 야간·휴일 영상 열람은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긴급하게 영상을 확인할 경우에도 관제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시에 협조를 요청한 뒤 공문을 제출하고 신분증 제시와 출입대장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야간 CCTV 열람 제한이 이어질 경우 실종이나 강력 사건 등 긴급 상황에서 용의자 동선과 사건 관련 영상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발생 직후 영상 확보가 늦어지면 수사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한 일선 경찰관은 "강력 사건뿐 아니라 실종이나 절도 등에서도 CCTV는 초동 수사의 중요한 단서"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영상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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