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제재금 부과는 10곳뿐
등록 2026.10.12 14:30:07
손보협 광고심의 위반 4만7078 건…제재금 0.02%
![[서울=뉴시스]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한 광고심의규정 위반 확인 및 조치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0899_web.jpg?rnd=20261012142442)
[서울=뉴시스] 과장광고신고센터를 통한 광고심의규정 위반 확인 및 조치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유튜브와 블로그 등 온라인 보험광고의 심의 규정 위반이 최근 4년 반 동안 4만7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지만,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10곳에 그쳤다. 위반 광고 상당수는 게시물 삭제나 수정 등 시정조치로 처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총 4만707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도 1만6461건이 확인됐으나 2025년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줄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필수기재사항 누락 등은 1만8160건이었다. 매체별로는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튜브 등은 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지식인 등 기타 매체는 3026건으로 집계됐다.
조치 유형을 보면 전체 위반 건수의 70.8%인 3만3367건이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로 처리됐다. 반면 손해보험협회 자체 규정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2023년 3곳, 2024년 4곳, 올해 상반기 3곳 등 총 10곳이었다.
신고센터와 별도로 실시한 실태점검에서도 광고심의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2022년 453건, 2023년 312건, 2024년 422건, 2025년 411건, 올해 상반기 23건 등 총 1621건으로, 모두 시정조치됐다.
금융당국의 과태료 부과 사례도 제한적이었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2건이었다.
2023년에는 유튜브 투자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KCGI자산운용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유튜브 업무광고에서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홈인슈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10억원이 부과됐다. 홈인슈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온라인 광고는 게시와 삭제가 쉽고 블로그와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할 수 있어 반복적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보험광고 위반이 수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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