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한동훈 수사·감찰 방해 혐의' 5년 만에 각하
등록 2026.10.13 16:38:10
공수처 "문건 외부 유출 정황 발견되지 않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3/NISI20261013_0021487257_web.jpg?rnd=20261013160421)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7월 10일 각하 처분했다. 고발장 접수 약 5년 만이다.
공수처는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조사 TF(태스크포스)'는 2021년 10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총장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 징계 취소 청구 사건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재직 당시 검찰을 사유화해 판사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배포하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처분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실제 고발했던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재판에서 인정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적하는 판결과 상충된다는 부분은 행정재판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죄의 성립 여부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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