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2심 무죄에 상고…"납득 어려워"
등록 2026.10.13 17:06:09
1심 징역 2년 선고→2심서 무죄로 뒤집혀
2심 "명태균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 제공"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13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 '여론조사'는 제외하고 '정치적 조언 등 선거 과정에서의 전반적 조력'에 한정해 의사 합치가 있었고, 윤석열 부부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일반적 경험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공소사실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건희 여사의 재판부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3600원 추징을 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맞춤형 여론조사 제공 등을 두고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봤다.
다만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중 실제 전달된 건 14회라고 해석했다. 나머지 44회는 합의 범위에 포함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재산상 이익이 아니고, 조사 실시·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도 없었다고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 동향 등의 정치적 조언 등을 포함해 대통령 선거 준비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력으로 보이고, 이는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여론조사 결과와 구분되는 것으로,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므로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자금법상 기부는 재산상 이익이 제공됐을 때 성립하므로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이익까지 모두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목적으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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