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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예고생 지도한 교수 47명, 신고 없이 대입 실기평가 참여"

등록 2026.10.14 12:00:00수정 2026.10.14 13:18:23

감사원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예술고 9곳 강사 155명, 학원 강사 겸직도 드러나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감사원 제공 인포그래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최근 3년간 대학 무용과 교수 47명이 예술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실기평가나 특강 등에 참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학 입시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예술고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학생 수 기준 상위 10개 예술고의 운영실태와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을 요구한 결과 이뤄졌으며, 총 5건의 제도 개선 및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이 전국 32개 대학 무용과 교원 104명의 예술고 교육 참여 이력을 점검한 결과, 2023∼2025년 47명이 8개 예술고 3학년을 대상으로 내신·모의 실기평가 또는 특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후 수도권 19개 대학의 무용과 대입 실기고사에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해당 예술고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실을 대학 측에 신고하지 않았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 내부 평가위원은 최근 3년 이내 교육한 응시생이 있는 경우 이를 대학에 알려야 하며,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선발 업무에서 배제된다. 외부 평가위원도 3년 이내 학교 교육 등 응시생과의 특수 관계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한 예술고 3학년 한국무용 내신 실기평가에 두 차례 참여한 교수 3명은 같은 해 5개 대학의 실기고사 평가위원으로 활동했다. 해당 예술고 응시생들은 이 중 4개 대학에서 전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대학 교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특정 예술고의 내신 실기평가에 참여했다. 이 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고교 주최 행사 참석 금지 안내를 받고도 평가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대학에 응시에 합격한 해당 예술고 학생에게 평가위원 중 최고점을 부여했다.

감사원은 "각 대학이 응시생 교육 이력 등이 있는 교원의 실기고사 참여 배제 여부를 검토하지 못해 대학 입시 평가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47명 중 42명은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교수 47명의 예술고 출강 횟수와 참여 형태, 규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에서 지난해 예술고 9곳의 정규수업 담당 강사 155명이 학원 강사를 겸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중 12명은 예술고 강사 신분을 학원 홍보에 활용했고, 5명은 예술고에서 지도한 학생의 대학 합격 실적을 학원 홍보에 이용했다.

감사원은 각 시·도 교육청이 이를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지 않거나 예술고가 교육청의 금지 지침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 원천징수자료 분석 결과 예술고와 대학 교원의 학원 불법 교습행위는 확인할 수 없었고 대학 주최 콩쿠르 수상실적의 대입 전형요소 활용도 위법·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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