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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상호금융, 내부고발 활성화…제보하면 최대 10억 포상

등록 2026.10.14 12:00:00

포상금 수백만~수천만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퇴직자·외부인도 제보 가능…보복성 인사 등 7대 불이익 금지

저축은행 이달 1일 시행…상호금융 19일·여전업권 내달 1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업권에서 금융사고나 위법행위를 제보하면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제보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익명 제보를 허용하고, 제보를 이유로 한 보복성 인사 등 불이익 조치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금융업권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고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중소금융업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내부고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제보 활성화와 제보자 보호 등을 중심으로 6대 핵심원칙(S.A.F.E.T.Y.)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내부고발'이라는 명칭을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업권 공통의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제보 처리와 조사를 전담하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중앙회·협회와 개별 금융회사가 업무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제보 대상과 주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만 제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자와 외부인을 포함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금융사고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향후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 수백만~수천만원 수준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상향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포상금 한도는 5억원이다. 상호금융에서는 농협·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산림조합이 최대 5억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기존 금융사고 적발에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나 금융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경우까지 확대된다. 위법·부당한 지시나 내부통제 미비를 사전에 제보해 금융사고를 예방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제보로 인해 발생한 육체·정신적 치료비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한다.

제보자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에 관여하는 담당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특히 제보를 이유로 한 파면과 부당한 징계, 전보, 성과평가 차별, 따돌림, 부당한 감사 등 7대 불이익 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제보 이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거나 제보자 색출 및 제보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복행위로 간주하는 요건을 마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정당했음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로 타인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미제보자 징계 규정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개편된 준법제보 제도는 업권별로 순차 시행된다. 저축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상호금융은 오는 19일,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회사 검사 과정에서 준법제보 제도의 운영 실태와 업무처리 적정성을 점검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위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중소금융업권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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