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 방문 선거운동' 도봉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등록 2026.10.14 16:29: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구청 돌며 선거운동
![[서울=뉴시스] 김동욱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 제공) 2026.07.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02/NISI20260702_0002176632_web.jpg?rnd=20260702154558)
[서울=뉴시스] 김동욱 도봉구청장 (사진=도봉구 제공) 2026.07.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도봉구청 내부 사무실을 돌며 이른바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도봉구청장에게 공소청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 심리로 열린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21일 후보자 신분으로 서울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12월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지난 6월 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은 오 전 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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