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전국 첫 재해위험 개선사업·이주대책 지원 조례 제정
등록 2026.10.15 14:15:18
국민의힘 이동업 의원 대표 발의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동업(포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특별법을 직접 근거로 한 전국 최초 조례다.
이 조례는 ▲재해위험 개선사업 후보지역의 조사·발굴 ▲재해위험 분석과 사전 타당성 조사 ▲개선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이주대책 및 정착기반 조성 지원 ▲시·군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주민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북도내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27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 2025년 83개 지구에 약 2540억원, 올해 80개 지구에 약 210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