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정숙 포항시의원 재산신고 12억 누락' 조사
등록 2026.10.15 15:03:35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 박정숙 의원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신고한 재산과 당선 이후 신고한 재산이 12억원 넘게 차이가 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15일 재산신고 자료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총재산을 22억1081만9000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7월1일 기준 시의원 재산신고에서는 총재산이 34억5126만5000원으로 신고됐다. 두 신고액의 차이는 12억4044만6000원이다.
박 의원이 신고한 건물 신고액은 후보자 등록 당시 11억9860만4000원에서 시의원 재산신고 때 17억6402만2000원으로 5억6541만8000원 증가했다.
예금도 6억1394만8000원에서 11억6463만5000원으로 5억5168만7000원 늘었다.
특히 후보자 등록 당시 1억원으로 신고했던 채무가 시의원 재산신고에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과 예금 증가분만 합쳐도 11억1710만5000원에 달하며 채무 1억원의 신고 차이까지 고려하면 전체 재산 차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박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선거 당시 바빠서 대리인이 신고했는데 4층 건물을 1층 건물만 계산했다"며 "보험 등 누락된 신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소명자료도 정리해서 선관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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