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중대범죄기소부 업무분장…공판검사 증원도
등록 2026.10.16 13:58:09
서울공소청, 업무분담안 마련 분장
공공·형사부, 산업안전 사건 담당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 현판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01/NISI20261001_0021471497_web.jpg?rnd=2026100118522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에 현판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서울광역공소청으로 교체돼 있다. (공동취재) 2026.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기소부는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장했다.
중대범죄기소제1~6부는 공소청 중대범죄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각 부서가 같이 협력해 대응하는 구조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수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서울=뉴시스] 서울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 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공소청)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02265369_web.jpg?rnd=20261016125849)
[서울=뉴시스] 서울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 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공소청)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중수청 전직과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특별검사실 파견, 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가용 검사 인력이 제한적이지만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는 증원 배치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공공형사 1부는 국가안보·선거·정당정치자금·산업안전Ⅱ를, 2부는 노동·집단·산업안전Ⅰ을 맡는다. 다만 6·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로 임박한 만큼, 2부에서 한시적으로 선거·정당정치자금·산업안전Ⅱ를 담당한다.
형사부 소관인 중대시민재해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 전담은 기존 개별 전담검사 지정제에서 4개 형사부의 '부서 대표 전담'으로 격상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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