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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논술시험서 'AI안경' 1명 더 적발…응시 3년 금지

등록 2026.10.19 18:35:49수정 2026.10.19 18:40:53

스마트안경 소지했다 적발돼

시립대서만 2명…연세대도 1명

[서울=뉴시스] 서울시립대 전경.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시립대 전경. (사진=서울시립대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이태성 기자 = 2027학년도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일명 'AI(인공지능)안경'인 스마트안경을 착용·소지한 수험생이 추가 적발됐다.

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치러진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수험생 1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스마트안경은 인공지능, 카메라, 배터리 등이 탑재돼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 실시간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서 서울시립대는 지난 3일 자연과학계열 논술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던 수험생을 적발했다.

해당 수험생은 시험이 시작된 이후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해 문제를 풀다 감독관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립대의 이번 수시 논술고사에서 스마트 안경 관련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2명이다.

서울시립대는 기존에 공지한 모집요강, 수험생 유의사항 등을 근거로 해당 학생들을 퇴실조치하고 향후 3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수시 논술고사 도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해 적발된 수험생은 연세대에서도 나타났다.

연세대는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연·통합계열 수학 논술시험 도중 스마트 안경을 이용하는 수험생을 적발했다.

시험 시작 전 감독관 확인 과정에선 일반 안경을 착용했다가, 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마트 안경으로 교체해 시험 문제를 풀다가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연세대 입학처는 스마트 안경이 반입 불가한 전자·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수험생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검토 중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공개하고 스마트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시험 중 착용하다 적발되면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 3호(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 사용)로 처리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까지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스마트안경 등 스마트기기를 시험장에 들고 들어왔거나 단순 소지한 경우는 부정행위 9호(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에 해당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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