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시장 70%' 점유 터널굴착기 수출통제…드론 규제도 조정
등록 2026.10.20 12:55:36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발표…11월18일 시행
중국 상무부 "국가안보 수호·비확산 의무 이행"
![[서울=뉴시스]중국이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터널굴착기를 처음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드론과 준설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10.20](https://img1.newsis.com/2025/09/05/NISI20250905_0001936486_web.jpg?rnd=20250905193731)
[서울=뉴시스]중국이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터널굴착기를 처음으로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고 드론과 준설장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은 베이징의 중국 상무부 모습. 2026.10.20
19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는 이날 터널굴착기 등 일부 군민 양용(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관련 조치는 오는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처음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실드형 터널굴착기와 암반 터널굴착기 등 대형 공학장비 및 핵심 부품, 관련 기술이다.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준설장비 관련 수출통제 조치도 조정하고 슬러리 펌프와 흡입 헤드, 절삭 헤드 등 핵심 장비와 부품에 대한 기술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상무부는 해관총서,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와 공동으로 드론 관련 수출통제 조치를 조정하는 공고도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조종자의 육안 가시거리를 벗어나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시간이 30분 이상 3시간 미만이면서 시속 46.3㎞ 이상의 돌풍 속에서도 이륙과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한 드론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최대 비행시간이 3시간 이상인 드론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 당국은 일부 드론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비행시간과 내풍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드론의 경우 수출업자가 매번 수출하기 전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수출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별도의 일반 수출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국내외에서 열리는 비국방·비경찰 목적의 전시회에 참가한 뒤 원형 그대로 재반입되는 일부 드론에도 등록 방식이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품목들은 명확한 군민 양용 특성을 갖고 있다"면서 "법률과 규정에 따른 수출통제는 국제적인 관행에 부합하며 국가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양자 수출통제 대화·교류 체계를 통해 관련국들과 정책 및 실무에 관한 소통을 강화하고 합법적인 무역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드론 수출통제 조정과 관련해서는 "최근 세계 드론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과거 첨단 제품으로 분류됐던 일부 품목이 현재는 일반 소비재로 보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정은 드론이 불법적으로 비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 데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민간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국제 무역과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은 세계 터널굴착기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산업연구기관 '톈샤궁창산업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터널굴착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연간 생산량은 700여대로 다른 국가들의 생산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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