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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도 압색영장 받아야" vs "수사 방해"…오늘 재판소원 첫 변론

등록 2026.10.21 06:00:00수정 2026.10.21 06:36:23

재판소원 첫 공개변론…청구인·법무부 측 출석

[서울=뉴시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소원 공개 변론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사진=뉴시스DB). 2026.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소원 공개 변론이 20일 열린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입구. (사진=뉴시스DB). 2026.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도 줘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재판소원 공개 변론이 21일 열린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이 시행된 후 청구인과 이해당사자 간 공방이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김영수 변호사가 대법원의 안미영 특별검사팀 압수수색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 관련 재항고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재판소원이 도입된 후 최초의 공개 변론이다.

이 사건은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 본안 심판에 세 번째로 회부된 재판소원 청구다.

김 변호사는 앞서 2022년 7월 1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특검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 소속 검사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되자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 법원은 이듬해 5월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하면서도, 영장 사본 교부 거부 행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와 특검은 이에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올해 2월 26일 모두 기각돼 준항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에게만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18조가 쟁점이다.

이날 김 변호사 측, 이해당사자인 법무부 장관을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들이 출석해 의견을 겨룬다.

헌재가 직권 선정한 형사법 전문가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도 변론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사본을 교부할 경우 피의자에게 수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수사의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유출되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최 교수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수사 방해 우려가 있다면 법관이 일정 기간 사본 교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는 사본을 교부하면서 일정 내용을 가리면 된다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이해관계인으로서 헌재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 김 변호사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변협은 서면 의견서에서 "수사기관이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 압수수색을 한 경우 집행 현장에서 즉시 위법 또는 부당한 집행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보다 실효적인 구제 방법"이라며 교부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는 피청구인 자격인 대법원, 이해관계인 격인 법원행정처에도 변론 일정을 통지했다.

법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틀 뒤인 23일 재판소원 1호 정식 심판 회부 사건인 녹십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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