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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올리려면 지출 계획 내세요…등심위 요구권 신설

등록 2026.10.27 12:00:00수정 2026.10.27 13:36:23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대학 등록금 규칙' 개정

교내장학금 지원 세 자녀·장애인까지 확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2026.03.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 등록금 인상 규탄 대자보가 게시돼 있다. 2026.03.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의 기능과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의 지출 계획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간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등심위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총학생회 단체 간담회와 학생·교직원·전문가 위원 면담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등심위가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금 인상 이유와 추가 수입의 활용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등심위 회의록은 작성 후 공개하기 전에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회의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 위원이 사실상 1년 단위로 교체되는 것과 달리 전문가 위원은 장기간 재임할 수 있어 위원 간 논의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등심위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수립해 등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의결 사항의 공식적인 이행 여부 확인 절차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도 손질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대학은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고, 이 가운데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편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 30%의 지원 대상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외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국가장학금 등을 통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교내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두 법령의 개정안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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