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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 넘은 불법조업 철퇴"…군산해경, 무허가 어선 적발

등록 2026.10.27 10:38:46

개야도 해상서 관할 허가 없이 투망

해경 "어업 질서 교란 무관용 단속"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 성어기를 맞아 관할 해역을 침범해 무허가 조업을 벌이는 타지역 어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2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군산시 개야도 남서쪽 9㎞ 해상에서 관할 지자체의 허가 없이 조업한 9.77t급 연안선망 어선 선장 A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A씨의 불법 행위는 같은 날 오후 5시29분께 개야도 남쪽 6㎞ 해상에서 이뤄진 해경의 불시 검문검색에 덜미를 잡혔다.

현행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무허가로 조업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변용호 군산해경 경비구조과장은 "관할 허가 없이 도계를 넘어오는 불법 조업은 선량한 지역 어민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범죄 행위"라며 "해상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형태의 불법 조업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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