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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앞에서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등록 2026.10.27 11:42:46

1심서 징역 25년…"잘못 인정, 용서 구하며 살 것"

4살 딸 앞에서 베트남 아내 살해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부부싸움 도중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공소청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의 반복된 경찰 신고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전 아내 살해와 시신 은닉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갈등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고 어린 자녀들에게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A씨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죄하며 "앞으로도 용서를 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오후 9시30분께 전남광주 보성군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44)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축사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살 딸이 범행 장면을 목격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B씨가 같은 나라 출신 지인에게 나무 삽목 방법과 정보를 가르쳐 줬다는 이유로 불륜을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관과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해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친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하는 등 끔찍한 모습을 어린 자녀에게 목격하게 했다. 일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24일 오후 2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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