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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현직 서울고법 판사 공소청 송치

등록 2026.10.27 12:55:14수정 2026.10.27 14:16:23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불구속 송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뉴시스DB.2025.10.3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경찰서.뉴시스[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현직 판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고법 소속 A판사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A판사는 지난 9월 9일 오전 6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명피해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판사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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