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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8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6.10.27 13:49:45수정 2026.10.27 14:54:2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법제처는 27일 청년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을 통해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에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과제를 확정했으며, 법제처가 입법절차를 일괄 수행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일정 기간 언어재활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이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형식적인 기준에 가로막히지 않고,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의 문을 넓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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