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서 발견된 '짝퉁명품' 6천개…1년에 51억 번 40대 총책 구속
등록 2026.10.29 10:00:00수정 2026.10.29 10:26:25
경찰, 판매가담 조직원 10명 검거
1년간 51억원 판매수익 벌어들여
창고서 6093점 압수…355억 상당
![[서울=뉴시스] 2026.10.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3/NISI20260713_0002185636_web.jpg?rnd=2026071317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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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중국에서 만든 가짜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온라인 쇼핑몰과 서울 주요 상권에 유통시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내 판매총책 40대 여성 A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물류·자금세탁에 가담한 조직원 10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제작한 루이비통·샤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가방과 지갑 등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약 51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창고에서 위조상품 27종, 6093점을 압수했다. 정품 시가 기준 약 355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먼저 중국 현지 공급책 B씨가 개인통관부호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한 뒤 여성안심 택배함 등으로 배송했다.
국내 판매를 총괄한 A씨는 아들과 지인들에게 영업과 판매, 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눠 맡겼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개인 구매자에게 위조상품을 직접 판매했다. 동대문·명동 등 주요 상권의 소매점에는 정품 가격의 2~3% 수준으로 납품했다.
조직원들은 납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거나 고정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나눴다.
판매대금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융계좌 50여개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약 51억원의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24일 성북구에 위조상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시작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종업원 2명을 상표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추가 창고를 찾아 압수수색했다. 또한 휴대전화, 통화 내역 분석으로 유통·관리 조직원과 소매상들도 순차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공급총책 B씨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수익 중 3500만원 상당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성북서 관계자는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정당한 상표권자의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상표권 침해행위를 근절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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