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신고자, 공소청에 책임감면 요청"
등록 2026.10.29 09:44:23수정 2026.10.29 10:02:27
"수사 받거나 공소청 송치된 경우에도 적극적인 보호 요청할 것"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등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대한 예방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를 총괄하는 권익위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징계권자 및 행정처분권자에게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요구하거나,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형사처벌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에 앞으로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공소청을 대상으로도 책임감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고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고자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회사(쿠팡)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해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신고했다.
쿠팡 측은 이에 신고자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고소는 취하됐으나, 그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의견으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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