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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1심 패소…"제일모직 합병, 위법성 없어"

등록 2026.10.29 10:51:29수정 2026.10.29 12:14:25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부당합병 손배소 제기

法 "이재용 지배력 강화만이 합병 목적 아냐"

"합병비율 불공정·이사진 충실의무 위반 없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2026.10.2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9일 A씨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경영 안정화, 자산가치 제고 및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가지고 합병을 추진했다"며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 주가가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거나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개입됐다는 특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산 규모나 가치 등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삼성물산 이사들이 형식적으로 합병을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합병비율의 적정성, 합병으로 인한 이익 등을 충분히 검토해 회사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합병을 승인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 상황이 있었다거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전제에서 이뤄진 삼성물산과 이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논란이 된 이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합병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했던 이들을 원고로 모집했다.

이들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공정한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20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단은 당시 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이사·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 및 김태한 전 대표이사, 안진·삼정 회계법인 등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첫 변론은 소 제기 4년 만인 2024년 2월 진행됐다. 이후 이 회장의 부당합병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이 사실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재개됐다.

한편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도 지난해 7월 공소청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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