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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산후조리원 우대조항에 "10년 전 기준, 법령 검토"

등록 2026.10.29 14:46:05수정 2026.10.29 16:44:25

정 복지장관, SNS 통해 밝혀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보건소 설립 8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6.10.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보건소 설립 8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복지부 제공) 2026.10.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다문화가족 공공산후조리원 우대 정책 개정 검토와 관련해 1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며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행 모자보건법령은 지자체장이 지역의 인구적 특성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법령 상 우선이용 고려 대상에는 다문화가족의 산모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령에 따른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등 다양한 사회경제건강 취약계층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이는 10년전 만들어진 기준으로 그간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취했다"며 "우리부(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소통해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기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되고 있다.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기존 다른 복지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보호를 받는 것이고, 이것(다문화)만으로 별도로 하는 게 오히려 한편에서 보면 차별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며 "1차적으로 현황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특성과 자율성,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제도 개선 여부 및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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