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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동 지역주택조합' 64억 유용 혐의 업무대행사 대표 1심 실형

등록 2026.10.29 15:17:30

'64억 가로채 유용한 혐의' 기소

사기·배임 외 일부 횡령은 유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 명목으로 64억원을 가로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용역업체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내용 중 사기, 배임 부분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29일 오전 사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업무대행사 회장 정모씨에게 징역 2년 2개월, 추징금 1억9370만원을 선고했다. 전 용역업체 회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 중 사기, 배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 중 일부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 관계자 9명 중 5명에게는 무죄가, 4명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거나, 시공예정사 조건 등을 속여 135명에게 조합 가입비 명목의 계약금 64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판결은 2021년 2월 공소청(옛 검찰) 기소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해액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나 명품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조합원 대부분은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이다.

공소청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는 징역 7년 벌금 27억원·추징 43억원, 한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27억원·추징 27억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은 일부 횡령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은 부인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개인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속 회계 처리를 위해 자금이 사용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한씨 측은 업무대행사,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사와 동시에 계약하는 건 실무적으로 흔한 일이라며 중복 계약이라는 공소청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용역 계약에 따른 업무도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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