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할아버지 숨지게 한 손녀, 1심 징역 5년…쌍방항소
등록 2026.10.29 15:56:45
기소된 존속살해 대신 존속상해치사 유죄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 2026.09.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9/NISI20260929_0002251206_web.jpg?rnd=20260929165541)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조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피고인과 공소청 모두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대학생 A(24)씨의 존속살해 혐의를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이날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7일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A씨가 흉기를 찌른 곳이 급소가 아닌 점, 범행 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봤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53분께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방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그간 재판에서 오랜 기간 조부의 폭언,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겁을 줘 폭력을 멈추려했을 뿐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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