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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혹' 청담동 건물 추징보전 유지…소유업체 1심 패소(종합)

등록 2026.10.29 16:09:28수정 2026.10.29 18:12:25

청담동 건물 소유업체, 제3자 이의 소송 패소

法, 취득 자금·처분 권한 등 남욱 귀속 판단

"명의 달라도 실질 소유관계 따라 판단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 1심에서 건물 소유주가 패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가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 1심에서 건물 소유주가 패소했다. 사진은 남 변호사가 지난 9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남욱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 1심에서 건물 소유주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9일 부동산 임대업체 A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담동 건물이 등기상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추징보전 대상인 '피고인의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을 의미한다. 실질적 소유관계는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재산 취득 경위 및 자금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A사가 청담동 건물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남 변호사 등이 마련했음에도 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사의 인적·물적 구성과 수입원이 모두 남 변호사 측과 관련돼 있고, 남 변호사가 건물의 매도 가격과 시점, 방법 및 수익 귀속 등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남 변호사가 건물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점검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로서 행동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담동 건물이 남 변호사가 아닌 A사에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남 변호사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받는 청담동 건물의 추징보전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청담동 건물은 공소청(당시 검찰청)이 2022년 추징보전 한 것으로, 소유주는 A사로 돼 있지만 실제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물이라고 공소청은 판단했다.

A사는 남 변호사 측근의 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 지분 역시 남 변호사가 상당수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A사는 지난해 5월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명의 소유자는 원고 회사이고 실질적 소유자도 원고이므로 남 변호사의 재산이 아니라고 했다.

남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 측은 청담동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 변호사에게 귀속되며, 추징보전의 효력과 관련해서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소청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 이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 등 2070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별도의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공소청이 항소를 포기하며 1심이 인정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추징금 428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8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2심에서 다툴 기회가 소멸됐다.

남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제기하는 등 동결된 재산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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