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없단 말에 "보험사 누구라도 해칠 것"…2심도 징역 5년
등록 2026.10.31 08:00:00수정 2026.10.31 09:08:24
보험사 직원 상대 범행 결심 후 흉기 구입
범행 전날 방문도…안내한 보안요원 찔러
法 "해칠 마음 먹고 살해 시도…죄질 나빠"
![[서울=뉴시스]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보험사 직원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안내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6.10.31.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9/26/NISI20260926_0002248829_web.jpg?rnd=20260926173401)
[서울=뉴시스]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보험사 직원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안내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DB) 2026.10.3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보험사 직원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자신을 안내한 보안요원을 흉기로 찌른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6-2부(고법판사 이경훈·양진수·김유진)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보험회사 직원 중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보험회사의 보안요원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방문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서울 종로구의 한 보험사 고객라운지에서 보안요원인 4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중도 해지하려다 해약환급금이 없다는 안내를 받자 격분해 보험사 직원 중 누구라도 해치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튿날 흉기를 구입해 보험사를 찾아갔으나 상담원들이 부스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 범행하지 못하고 귀가했으며, 다음 날 다시 보험사를 방문해 자신을 상담 부스로 안내하던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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