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김수현, 김세의와 법정서 만난다…11일 '명예훼손' 재판 증인 출석

등록 2026.11.06 10:34:31

명예훼손·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가세연 영상물 삭제·게재 금지 신청도

[서울=뉴시스]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1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수현. (사진 = 골드메달리스트 제공) 2026.1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배우 김수현씨가 자신을 명예훼손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오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가 심리하는 김 대표의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반포),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김씨가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일 때부터 6년간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편집한 카카오톡 대화 화면, 허위 녹음파일 등을 이용해 마치 교제했던 것처럼 유튜브 영상을 송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9월 법원에 가세연 채널 영상 45개에 대한 삭제 및 게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유튜브에 올린 허위 영상으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같은 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삭제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8일 형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보석 인용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15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대표는 "이미 구속으로 인해 저는 악마화됐다"며 "AI 인터뷰를 생성하고 없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만든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당히 재판받고 무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절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김 대표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편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방송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 서류를 재판 목적 외에 유출하고 있다"며 "석방되면 유튜브 방송 가능성, 재범 가능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구속할 경우 재판 과정의 협조가 어렵고 보석 석방하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보석이 허가된다면 주거를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활용 등 유튜브 방송 금지 또한 보석 조건에 포함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