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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억대 '무허가 깡통 보험증서' 발행 업체…법원, 법인 해산명령

등록 2026.11.06 11:14:08수정 2026.11.06 12:26:23

8월에 무허가 보증보험 일당 6명 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 2026.11.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검찰청 청사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상적인 보증보험사인 것처럼 위장해 2000억원대 무허가 보험증서를 대량 발급하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9부(부장검사 고은별)는 '2002억원대 무허가·무자본 보험보증서'를 발행한 A법인에 대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명령 결정을 받아냈다고 6일 밝혔다.

A사 임직원들은 2019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02억원 상당의 보험증서 87건을 발행하고, 보증서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이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 등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법인은 지난 10여년간 수차례 보험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데도, 100억대 허위 자본금을 갖춘 것처럼 등기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2~3년간 네 차례 대표자를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법인은 적발되더라도 소액 벌금형 처벌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2018년부터 약 2~3년간 네 차례 10여 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공소청)은 지난 8월 5일 보험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A법인 대표 4명과 직원 2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이용된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상법 제176조 제1항 3호를 적용해 해당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형사법 영역에서의 공소의 제기와 유지, 형집행 등 전통적 역할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을 대표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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