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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 수수료 부당 감액

등록 2015.01.14 12:00:00수정 2016.12.28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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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습적 불공정거래 이유로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태광그룹 계열사인 종합유선방송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외주업체에 지급해야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감액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특히, 티브로드홀딩스는 담합 등 3년 내 4차례나 법 위반으로 공정위 처벌을 받으면서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로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애프터서비스(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티브로드홀딩스와 계열사 티브로드 한빛방송,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과징금 5억1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3월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A/S수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고객센터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감액하기로 했다. 디지털방송 A/S수수료는 아날로그방송 A/S수수료의 2배다.

 티브로드홀딩스의 결정에 따라 계열사인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은 13개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계약된 29개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즉시 인하했다. 고객센터는 각각의 SO와 계약된 소규모 사업자로 A/S수수료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가 감액되기 직전인 지난 2009년 2월 기준으로 평균 21억5000만원이던 A/S수수료는 18억7000만원으로 2억8000만원(13%) 가량 줄어들었다. 티브로드홀딩스는 비용을 줄인 데 반해 고객센터는 부담이 늘어났다.

 공정위는 "수수료가 인하된 시점은 고객센터와 수수료 계약(1년 단위)을 체결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며 "계약기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거래상대방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가 최근 3년 이내 담합 등 법 위반 전력이 3회 이상이고, 누적된 벌점이 7.5점으로 고발 조치 기준(6점 이상)을 초과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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