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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의회, '1명당 100만원 출산장려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3.20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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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대신 지역화폐 지급…내일 본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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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남양주시가 출산장려금 상향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20일 남양주시, 남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집행부가 발의한 ‘남양주시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으로, 출산지원금 상향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번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3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이던 출산장려금이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을 출생아 수에 상관없이 1명당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변경하고 이번 제29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

내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될 경우 당초 상향 지급 대상이었던 2023년 1월 출생아부터 상향된 지원금이 소급 적용돼 지급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과 관련된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져 온 만큼 해당 조례안 신속하게 상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가졌다”며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를 통해 남양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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