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남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요건…대학생 규정은 차별"

등록 2023.03.22 09:5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학벌없는시민모임 "도교육청 스포츠 강사 매뉴얼 수정"

"전남 중학교 스포츠 강사 지원요건…대학생 규정은 차별"


[무안=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지역 일부 중학교의 스포츠 강사 지원자가 없어 5차 모집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자격 요건이 대학 졸업자로 규정돼 '학력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2일 "전남도교육청의 2023학년도 중학교 스포츠강사 학교단위 선발 업무 매뉴얼에는 체육과목 정교사·실기교사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1~2차 공고에도 강사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체육 관련 4년제 대학 재학생(3학년 이상)과 졸업생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으로 인해 나주와 여수지역의 일부 중학교는 스포츠 강사 5차 모집까지 진행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도교육청은 스포츠클럽 활동이 교육과정(정규수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사·지도자 자격증을 요구한다고 답변했지만 3차 공고까지 진행될 경우 대학 재학생과 졸업자만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부도 농촌지역은 특성상 스포츠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많아 생활체육 전문가들도 활동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며 "초등학교도 각종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스포츠 강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대학생으로 자격 요건을 명시하는 것은 차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최종 학력보다 강사의 경력·경험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해당 분야 자격증의 유무, 교육 경력의 유무·기간이다"며 "도교육청은 모집이 어려운 스포츠강사의 경우 선수·지도 경력자 등 전문성 있는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하는 등 관련 매뉴얼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