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들,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보고해야"

등록 2023.03.2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기 총회 후 14일 이내

미분리 해당시 '주기적 감사제' 지정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들,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보고해야"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대형 비상장사들은 정기 총회가 끝나고 2주 이내에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 약 1190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한다.

기업들은 정기 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할 경우 9월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원 이상 등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수의 50% 이상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등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준에 해당한다.

지배주주가 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거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전문 경영인이 대표 이사로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배주주가 55%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표이사가 1주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자료를 누락하면 임원 해임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