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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LTV·DSR도 1년 완화

등록 2023.06.01 11:57:47수정 2023.06.01 1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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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로 3%대 금리로 이용 가능

저신용자·생계곤란시 자립자금 대출도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세사기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생하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주택금융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사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당장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연체정보 등록유예와 분할상환 지원은 전세대출을 본인이 이용한 금융회사 창구나 보증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LTV와 DSR 규제가 1년 한시 완화되는데 필요시에는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대출 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비규제지역 기준 80%로 완화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전지역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상호금융 등 어느 금융회사에서든 완화된 규제비율에 따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 우대도 제공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고 소득요건 제한은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담대를 이용했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은 최장 3년까지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신용도가 하위 20% 로 낮거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돼 소득 부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이 제공된다. 전국 미소금융재단 지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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