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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30% 인하 연장 여부 내일 발표한다

등록 2023.06.07 19:06:21수정 2023.06.08 0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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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도 내수 진작에 방점 찍힐듯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오후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디 올 뉴 그랜저'가 전시되어 있다. 2022.11.14. jhope@newsis.com

[고양=뉴시스] 정병혁 기자 = 14일 오후 경기 고양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 '디 올 뉴 그랜저'가 전시되어 있다. 2022.11.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연장여부를 8일 결정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승용사 개소세 30% 연장조치 여부를 결정해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개소세는 5%이지만 정부는 내수 진작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조치를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개소세 30% 인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개소세는 5%에서 30% 인하한 3.5%로 적용돼 왔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는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이달 말 인하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법인세와 자산세 등 각종 세수가 크게 줄어 세수부족이 우려되면서 개소세 인하 조치를 중단하고 기존대로 환원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내달 1일부터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은 18% 낮아진다.

현대 그랜저(공장출고가 4200만원·개소세 5%)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과세표준 4200만원이 적용돼 총 720만원(개소세 210만원·교육세 63만원·부가세 447만원)이 과세된다.

개소세 5% 하에 과세표준이 18% 낮아질 경우 출고가 4200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른 세금은 666만원(개소세 172만원·교육세 52만원·부가세 442만원)으로 약 54만원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이달말 종료 예정인 개소세 30%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세금은 592만원(개소세 121만원·교육세 36만원·부가세 436만원)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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