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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가족돌봄 '청년가장' 지원 조례 추진

등록 2023.06.10 0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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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대표발의…"가족돌봄청년 기회 보장해야"

[대전=뉴시스]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 대전시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년가장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1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금선(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이 전날 열린 제271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으며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시장은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가사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의료·휴식지원, 심리적·정서적 지원, 학업을 지속하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금선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은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서 "청년의 시기에 마땅히 누려야할 기회를 보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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