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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해지해도 포인트 삭제 안돼…택시플랫폼 약관시정

등록 2023.10.29 12:00:00수정 2023.10.29 1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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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택시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7개 시정

카카오T·우티·티머니·브이씨엔씨 등 6개 플랫폼

카카오T 해지해도 포인트 삭제 안돼…택시플랫폼 약관시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택시 중개 플랫폼 A사는 이용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유상·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쿠폰과 포인트를 삭제한다.

 #2.다른 택시중개 플랫폼 B사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라 보고, 이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사업자 책임이 면제되도록 규정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택시를 부르려는 소비자와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해 호출과 실시간 차량, 예상요금 정보 등을 제공하고 앱 내 자동결제 기능을 탑재해 편리함을 더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기준 월 이용자수가 1230만명을 넘어섰다.

공정위가 찾아내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총 7개다. 우선 IDC장애와 디도스 공격을 시정요구한 이유는 인터넷 설비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개 플랫폼 사업자의 본질적 의무라고 봤기 때문이다.

카카오T 해지해도 포인트 삭제 안돼…택시플랫폼 약관시정


공정위는 IDC장애에 대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원인이 다양하지만,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의 관리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디도스 공격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해서도 고객이 어떻게 취득한 것인지 유·무상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삭제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도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사전에 알리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중요 약관 변경 시 통지를 생략한 조항,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조항, 부당하게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등도 모두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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