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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등록 2020.03.12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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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종로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27일까지 유치원, 학교 등 관내 60개소 교육기관 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에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 광고물과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구는 합동정비반을 구성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육기관 총 60개소 주변 통학로를 매일 순찰·단속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통행이 많은 사고우려지역,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 등이 중점 대상이 된다. 

구는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광고물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정비한다. 또 음란·퇴폐·선정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구는 안전상태가 불량하고 노후한 불법 간판은 광고주에게 보강 또는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진정비 명령,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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