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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1억에 넘길게" 사기…가수 조덕배 2심 벌금형

등록 2021.01.15 05:00:00수정 2021.01.15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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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주면 저작인접권 양도하겠다" 사기 혐의

1심 징역 6개월 법정구속…2심 보석후 벌금형

[서울=뉴시스] 싱어송라이터 조덕배.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싱어송라이터 조덕배.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등을 부른 가수 조덕배(61)씨가 저작인접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김양섭·반정모·차은경)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2015년 8~9월 음악회사 대표이사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해주면 '꿈에'를 비롯한 123개 음원의 저작인접권 및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양도해주겠다"며 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사건 범행 전 조씨는 2015년 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5월 만기 출소했다. 또 2017년 6월 무고죄로 징역 6개월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후 조씨는 A씨에게 "내가 구속돼 있는 동안 부인이 허락없이 저작인접권 양도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부인을 형사고소하면 틀림없이 저작인접권을 찾아올 수 있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씨는 이보다 앞선 2014년 9월 이미 부인에게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양도하는 업무처리 권한 일체를 법무법인에 위임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다른 법무법인이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직접 공증하기도 했다.

결국 조씨는 실제 1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저작인접권을 양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같은 거짓말에 속은 A씨와 음원 저작인접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금품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약 1억원에 달해 피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에 조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12월23일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되며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은 "당심에 이르러 조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A씨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조씨에게 동종전과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소아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를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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