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회의원 107명, 사법농단 판사 2명 탄핵소추 제안

등록 2021.01.22 11:17: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더불어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참여

'세월호 7시간 재판' 유출 의혹 임성근·이동근 판사

민주당 의원 96명, 탄핵소추 관련 의원총회 요청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범여권 국회의원 107명이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식 제안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개 정당 소속 및 무소속 의원 107명이 법원 판결로써 반헌법행위자로 공인된 임성근, 이동근의 탄핵을 제안하고, 각 정당에 신속한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이들과 같은 재판 개입행위를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카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임성근은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동근 판사는 지시대로 판결 내용을 유출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해 현재 임 판사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법관 중 한 명인 이 판사의 사직서 수리 예정일이 1월 28일이다. 임 판사는 2월 말 임기만료로 퇴직한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가 아닌 제안의 형식을 취한 이유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밟도록 하자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탄핵 소추 의결 시 비공개 비밀투표를 하는 국회법에 따라 서명의원 명단도 비공개라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탄핵 소추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의 경우 소속 의원 96명이 제안해 참여해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과반수가 제안한 안건이므로 의원총회가 곧 소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법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으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파면을 결정하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