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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의 새 남친' 폰 훔쳐 카톡 염탐…벌금 600만원

등록 2021.09.07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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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친 폰 절도 혐의

'카톡' 前여친 관련 대화 찾아서 보내기도

1심 "비난가능성 높다"…600만원 벌금형

'전 여친의 새 남친' 폰 훔쳐 카톡 염탐…벌금 600만원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훔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까지 염탐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절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지난달 31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9시16분께 서울 중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으려다 떨어뜨린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박씨의 전 여자친구인 C씨가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에 그치지 않고, B씨가 다른 지인과 함께 C씨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찾아 캡쳐한 후 C씨에게 그 내용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관계가 정리된 여성을 몰래 따라다니다가 그녀가 사귀고 있는 남자의 휴대전화를 훔쳤다"며 "거기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던 그 남자의 개인적인 비밀을 찾아내 그녀에게 몰래 전송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할 입장임에도 전혀 그러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해당 호텔에 들어간 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 부장판사는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A씨가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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