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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 기소유예 신은미…헌재 "검찰처분 취소"

등록 2021.10.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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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돼

기소된 황선, 무죄확정…"검찰 처분 위법"

헌재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취소해야"

[인천=뉴시스]강진형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지난 2015년 10월10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마중 나온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2015.01.10. marrymero@newsis.com

[인천=뉴시스]강진형 기자 = 재미교포 신은미씨가 지난 2015년 10월10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 출입국사무소에 도착해 마중 나온 지인들을 만나기 위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 2015.0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기소유예된 재미교포 신은미씨 사건에 관해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신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 등 혐의로 기소유예됐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시민권을 보유한 채 5차례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북한의 정권세습과 체제를 미화한 것으로 봤다. 신씨에게는 탈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종북콘서트 논란'으로 불렸다. 검찰은 신씨와 함께 콘서트에 참여한 황선 전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 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재판에 넘기기까지 했지만, 황 전 대표는 지난 7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신씨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5년간 입국을 제한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강제퇴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해 결국 강제출국됐다.

신씨는 토크콘서트에서 언급한 내용은 이미 언론 등에서 알려진 것들이고, 자신은 북한 정권을 찬양하거나 탈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헌재는 신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를 확정받은 황 전 대표의 판결을 언급했다. 법원은 황 전 대표가 콘서트에서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해칠 만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헌재는 "신씨와 황 전 대표가 주고받은 북한의 환경, 김일성 등과 관련한 일화는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것이라기보단 방문해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며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주체사상 등을 직접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탈북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그리움의 정서 등을 발언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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