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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등록 2021.10.20 12:00:00수정 2021.10.20 12: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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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지 구역선 어린이 승하차 가능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진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2021.10.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하교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2021.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된다.

다만 안전표지가 세워진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1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처벌강화와 더불어 주·정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규정을 강화했다.
[서울=뉴시스]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2021.10.20.(사진=경찰청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목적 차량의 주정차 허용을 위해 신설된 안전표지.2021.10.20.(사진=경찰청 제공)[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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