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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경찰차..."상황 급박했다기엔 너무 반듯"

등록 2021.10.28 11: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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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하며 "애매하게 답변하면 정보공개 청구 예정"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경찰차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되나?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는 '경찰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신고했네요'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있는 경찰차와 작성자가 신청한 민원 내용의 사진이다.
 
작성자는 "애매하게 답변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지서, 통지서 등 발송 후 발송 여부를 답변에 넣어 답변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경찰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어야만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촉구하며 작성자는 "신고 출동이고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었다면 어째서 저렇게 반듯이 잘 주차돼 있는지도 확인 후 답변달라"며 "해당 차량을 끌고 간 두 명의 요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도 확인해 답변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시스] 작성자가 올린 민원 내용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작성자가 올린 민원 내용 일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작성자의 말처럼 사진 속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경찰차는 반듯하게 후면 주차되어 있다. 지난 2019년에도 마트에서 경찰차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채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작성자는 댓글에서 공무 중 급했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댓글에 "그러면 소극 행정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대상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등),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표지 없이 불법주차한 경우 10만원, 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하는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양도나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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